비급여 소명자료 제출 발등에 불, 진화 나선 약사회

복지부와 문제 해결 공감대 형성...의협과도 논의 나서

2022-03-31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코로나19 재책티료 환자에 대한 비급여 소명서류 제출 면제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약사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급여 의약품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의 면담에서 문제 해결을 당부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도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비급여 의약품 처방 시 소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급여 소명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할 때 함께 작성해 약국에 전송하고, 약국은 비급여 약제비 청구 과정에서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소명서류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일선 약국에서 비급여 약제비 관련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3월 초, 오늘(31일)까지 비급여 소명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진료와 처방ㆍ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약사들은 비급여 소명서류 제출이 면제되면서 행정적 부담을 덜어 한숨을 돌렸지만, 재택치료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 A씨는 “구조적으로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이 어렵다”며 “약국에 따라서 하루에 많게는 6~7000원씩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는 약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선 약국의 불만이 이어지자 대한약사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29일에는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 현안을 모아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했다”며 “약사회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도 중요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쪽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도 공조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 소명자료 제출은 의료기관과도 연계된 문제로 의료기관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사협회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의협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좋은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