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약국 제도

2022-02-15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거점약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틱치료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거점약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약국 중심의 신속ㆍ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구축해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보건소의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점약국은 지자체와 지역약사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과 야간에도 조제ㆍ전달이 가능한 약국이 주요 대상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지역 보건소에 의해 재택치료자로 확정되면 그 즉시 지역 거점 의료기관ㆍ보건소에서 원격 진료를 받게 된다.

이후 담당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이 거점약국에 전달되고, 거점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후에도 약사는 의약품 수령여부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과 문자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 등에 통보한다.

약을 전달한 뒤 약사는 구두와 서면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실시한다.

의약품을 전달하는 방식은 담당약국이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참여해 협의하고, 전달 비용은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