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의학박사 무더기 벌금

2006-03-24     의약뉴스
가짜 한의학 박사들이 무더기 벌금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재근 판사는 24일 교수에게 돈을 주고 수업.실습에 출석하지 않고 논문도 쓰지 않은 채 박사 학위를 받은 유모(37)씨 등 한의사 12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교수들에게 실험비와 심사비 명목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가짜 박사들은 지난 2002-2005년 사이 전북 모 대학교 한의과대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지도교수 등에게 1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주고 학위를 받았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