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심의 나선 복지위, 10개 단체 "강경 대응" 반발

10일 법안소위 개최...의협 등 궐기대회 재추진

2022-02-1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심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간호법 저지를 위해 손을 잡은 의협 등 10개 단체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ㆍ야 간사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계류된 간호법 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김민석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을 상정, 논의하게 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심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간호법 저지를 위해 손을 잡은 의협 등 10개 단체가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10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개 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게 10개 단체의 설명이다.

10개 단체는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이정근)도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 8일 오미크론 확산으로 간호법 저지 궐기대회 철회를 결정한지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국회의 심의결정에 대해서 강경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대한간호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와중에 여당이 주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소위를 열어 심사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간협이 간호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단체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간협이 추진 중인 간호단독법 제정을 보건의료계 다수의 단체가 비대위를 구성하면서까지 반대에 나선 것은 법안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간호사의 직역 이익에 치중한 이기주의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협과 국회는 현실을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한 비대위는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 처우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법 제정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시선에서 정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표를 의식하거나,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면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한 다른 협회의 단독법 제정 요구와 직역의 독립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비대위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회가 간협의 일방적인 요구에 법 제정의 절차를 진행하면, 전례가 없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 단체의 연대투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