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하위 법령 제정 가시밭길

2년 유예...설치 예산ㆍ촬영 요건ㆍ영상 관리 기준 등 논의 필요

2022-01-18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임지연 연구원과 김계현 연구위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세부 법령 제정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했다.

수술실 내 CCTV 법안이 통과된 이후 유예기간 2년 동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설치 예산 지원, 촬영 관련 세부사항, 영상 자료의 관리 및 제공 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과 김계현 연구위원은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제22권 4호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자들은 서문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2021년 8월 통과됐다”며 “중요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는데, 수술실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의료인의 특수한 입장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세부 사항으로 ▲CCTV 예산 지원 문제 ▲촬영 관련 절차 문제 ▲영상의 보관과 관리, 제공 등의 문제 등을 제시했다.

CCTV 설치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논의 과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자들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과정에서 정부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비용을 지원했고, 이에 99.99%의 어린이집이 장비 설치를 완료했다.

저자들은 “수술실 CCTV 법안도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의 사례를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문제는 올해 의료기관 CCTV 설치 예산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빠르면 2023년부터 예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부터 실질적인 설치가 시작되면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책정 및 적용 시기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안에서는 의료인의 동의 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저자들은 “의료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환자보호자에 대한 요청 권한 인정도 자격 문제가 있기에 예외 규정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것은 수술행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행위가 제공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며 “의사에게 촬영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공익보다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된 영상의 관리에 있어서도 세심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과 영상 자료 관리 기준 등에 관한 하위 법령이 필요하다는 것.

저자들은 “현재 법안에서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촬영 시 녹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에 삭제해야 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영상의 관리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영상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외부 위임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춰야 하는가와 관련된 세부 논의가 필요하며, 영상자료의 보관 일수, 폐기 방식 등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입장은 달랐지만, 수술실 환경은 환자의 의료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관련 법안에서 세부 내용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