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위해 공동 대책위에 자체 비대위까지 구성

10개 단체와 공동 대책위원회 마련...오는 20일 상임이사회서 간호법 대응 비대위 논의

2022-01-1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이필수 회장.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함께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자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소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의 철회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반대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이를 회원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회 등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10개 단체의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외에 협회 내에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회장은 “협회는 지금 상황에 대한 보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특정 직역의 권익신장만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오는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직역이 참여하게 되고, 조속한 시일 내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의사에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소신을 되새기며, 아무리 표심을 쫓는 대선정국이라 할지라도,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