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 통과 불발, 국회 “충분한 숙고 필요”

직역 간 갈등 부담...논의 중단

2021-11-2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단체의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킨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단체의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킨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ㆍ조산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등 3건의 간호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법안소위 위원들은 3건의 법률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면서, 여야 의원들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24일 공청회 이후 직역 단체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공청회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1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에,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심의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의협과 간무협은 22일 오후부터 릴레이 1인 시위와 전국적인 반대 성명을 통해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의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직 간호사와 교수, 간호대 학생들을 비롯한 간호계 인사들은 물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해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소비자 연맹단체, 사단법인 소비자 포럼 등 시민단체들도 참석, 힘을 보탰다.

올해 정기국회 일정인 12월 9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대체조제 법안처럼 간호법 역시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직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간호법 개정안이 직역 간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