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제조관리자 의무 위반 행정처분

사측 "공장 분리 과정 혼선"...사과문 게재

2021-11-05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삼성제약의 제조관리자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진행된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약사감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삼성제약은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더해 콤비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4일 오전 삼성제약 의약품제조소에서 임의제조 등 GMP 위반사항을 적발, 후속 조치로 전 제조업무정지 등 중징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2공장 제조관리자에게 제1공장의 제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근거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제1공장 제조관리자의 업무 수행범위 등 준수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GMP조직 및 업무분장' 미준수 ▲품목의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품목의 주성분 외 원료약품의 변경에 대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음 ▲수탁제조품목(헬스나민주)의 변경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 규정’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의 사실이 있었다며, 주사제 제조업무 1개월 7일 제한과 콤비신주 콤비신주 4.5그램, 3그램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더했다.

대규모 행정처분 소식이 공개되자 삼성제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 삼성제약은 식약처로부터 대규모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제약은 “공장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제조관리자 변경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기준서를 준수하지 못했지만, 제조관리자의 업무 외 종사에 대한 처분으로 품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의약품 제조업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해 폐를 끼치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지난 7월에 진행된 게라민주 등 5개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처분과 관련해 당사는 식약처 권고에 따라 해당 품목의 회수를 완료했다”며 “PH조절과 안정을 목적으로 허가 외 투입한 첨가제가 아무리 주사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일지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나아가 “앞으로 삼성제약은 국민건강수호의 창업이념을 되짚어 제약회사로써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주주님들과 고객사, 의료진 및 환자분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삼성제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