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유럽서 코로나19 항체 칵테일 승인신청 철회

추후 재신청 가능성...미국선 추가 공급 계약

2021-11-04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일라이 릴리가 유럽에서 코로나19 항체 칵테일의 승인 신청을 철회했다.

유럽의약청(EMA)은 릴리가 신청 과정에서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이후 코로나19 치료 항체 밤라니비맙(bamlanivimab)과 에테세비맙(etesevimab)의 순차심사를 종료했다고 2일(현지시각) 밝혔다.

▲ 릴리는 유럽에서 코로나19 항체 칵테일에 대한 당국의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일단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밤라니비맙과 에테세비맙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에서 서로 다른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결합하고 바이러스가 신체 세포에 침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일클론항체다.

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올해 3월부터 두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를 순차심사의 일환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 도중 릴리는 최종적인 판매 허가 신청의 평가를 가속화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출해왔다.

EMA는 올해 3월에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조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언은 판매 허가 이전에 국가 차원에서 항체 사용을 지지했다.

릴리의 신청 철회 이전에 EMA는 비임상(실험실) 데이터, 임상시험 데이터, 항체의 품질 및 제조공정 및 위험관리계획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다. EMA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검토했지만,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몇 가지 의문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릴리의 철회 서한에 따르면 CHMP는 정식 판매 허가 신청서 제출을 위해 예측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릴리는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요를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추가적인/새로운 원료의약품 제조 캠페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릴리는 현 시점에서 정식 판매 허가 신청으로 진행하기 위해 CHMP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릴리의 신청 철회에 따라 EMA는 더 이상 항체에 대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검토를 완료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릴리는 순차심사를 다시 요청하거나 추후 정식 판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EMA는 릴리의 신청 철회가 올해 3월에 발표된 조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환자들은 국가적인 합의를 통해 계속 두 약물을 투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릴리는 지난 2일 미국에 밤라니비맙, 에테세비맙 61만4000만 도스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총 12억9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미국 정부와 체결했다.

미국에서 릴리의 항체 칵테일은 경증 또는 중등도 코로나19 치료 및 고위험군의 노출 후 예방요법 용도로 긴급사용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