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두고 논쟁

장동석 “회원 알권리 위해 범죄경력 공개해야 한다” vs 약사회 “법 위반으로 할 수 없어”

2021-10-29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장동석 약준모 회장은 약사회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대약 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장동석 회장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선거는 범죄경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문점이 들었다”며 “모든 선거에서는 범죄경력을 확인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약사면허증과 대한약사회 회원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는 범죄자가 당선될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 국민이 약사회를 바라볼 때 비윤리적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약사회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범죄경력 조회 확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림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장동석 회장의 요구를 전해 들은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개인정보 관련 법이 개정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약사회 선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경력조회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회원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항 4에 따르면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도에 진행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당시 최광훈 후보와 김대업 후보가 범죄경력자료 공개를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었다.

양명모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개인이 취급하게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체에서 정보를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당도 공천신청을 진행할 때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지만, 이는 금고 이상 형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민간단체인 약사회가 개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