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2021-10-2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산한약재를 활성화 하고 재배 농가와 한약재의 육종 보호를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산한약재를 활성화 하고 재배 농가와 한약재의 육종 보호를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운용으로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은 물론 가격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한약재의 생산ㆍ유통의 원할을 위해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구성된 위원들은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한약재의 수입여부 및 수입량 결정을 결정한다.

수급조절한약재는 모두 11종으로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등이다. 한약재로 주로 사용하는 품목 등이 망라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수급조절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장을 한의약진흥원장이 맡도록 했다.

이에따라 가격조사 등의 업무 역시 진흥원으로 이관한다.

복지부가 규정의 일부를 개정한 것은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운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위원장은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수입량과 수입량의 배정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