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르탄류 회수 관련 제약사 26개사와 합의

나머지 10개사와도 주중 합의 완료 예정...일선 약국 협조 요청

2021-09-10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대한약사회 이광민 실장은 사르탄류 회수 조치와 관련, 10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사르탄류 의약품 대규모 회수와 관련해 제약사와의 합의를 진행 중이다.

회수 조치의 책임이 제약사에 있는 만큼, 교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한 것. 현재 회수 대상 36개 제약사 중 26개사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의약품을 교환, 조제하는 약국에서는 제약사로부터 총 조제료의 1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어제(9일), 사르탄류 의약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순물이 검출된 36개 제약사 73개 품목에 대해 자진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10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개최해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실장은 “이전까지는 불순물이 발생한 의약품의 전 제품에 대해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문제가 된 제조번호 중심으로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여 중지도 이전에는 전면적으로 진행해 일선 약국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급여 중지 조치가 없다”며 “식약처가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어 이번 의약품 회수 및 교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약사가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약사회는 제약사가 이번 문제에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통상적으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제약사들이 제품의 하자 문제를 책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에 재처방이나 재조제 건은 건보공단이 먼저 약국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이번 교환 문제에는 건보공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약사회가 제약사와 협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들과 개별협의를 진행한 결과 총조제료의 110%를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약국에서 교환을 진행했을 때, 환자에게 새로 나간 약만큼 조제료의 110%를 제약사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36개 제약사 중 25개 제약사는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으며, 1개 제약사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제약사는 이번 주 내로 합의문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씨티씨바이오는 교환제품이 없어 약국 교환이 불가능해 제약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10개 제약사와도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약학정보원에 요청해 빠른 시일 내에 교환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이라며 "곧 약국에 배포할 예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먼저 교환과 관련된 내역서를 작성해둔 뒤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입력하면 약사회가 내용을 모아 제약사에 전달할 것”이라며 “제약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약국의 사업용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약국의 상황이 다 다른 상황이기에 교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가급적이면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약국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