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 후 건보료 부담 형평성 개선”

보사연 모의평가...임금근로자 보다 자영업자 개선 정도 커

2021-08-2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적정성을 모의평가한 연구에서 개편 이후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서, 고소득집단보다는 저소득집단에서 개선 정도가 더 높아 당초 목표로 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평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에 걸쳐 이행 중이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단계 개편은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뤄진다.    

이 가운데 국회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인 2017년 3월 30일 부대의결을 통해 1단계 개편 시행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후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부연구위원)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이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에서는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불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했다. ‘부담의 형평성’은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가치이다.

연구진은 카쿠와니 지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한 모의평가 결과 부과체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 양극집단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과체계 개편 이후 소득 대비 직역 간(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형평성이 더 크게 향상된 것이 관찰됐다. 

또한 같은 직역 내에서 고소득자 대비 저소득자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부과체계 개편 이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는 게 연구 결과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특히 자영업자에서 고소득집단보다 저소득집단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더 많이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