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대한약사회, 이번엔 허위사실 유포 진실게임

“복지부에 조작된 거짓 제출” vs 약“수많은 사례 중 하나”...법정 공방 예고

2021-08-2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약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전장을 확대했다.

약사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서비스를 왜곡,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것.

닥터나우는 2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왜곡된 상황을 연출해 복지부와 언론, 국민을 호도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3일, 약사회 실무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뒤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했으며, 연출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공포심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복지부에도 제출했다는 것.

닥터나우 측은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는 수많은 사례 중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한 것일 뿐 조작된 것은 없었다며 닥터나우의 주장을 일축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가 거짓으로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최근 국회 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사례는 대표적인 것일 뿐,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언론에서도 의약품 배달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많았고, 일부 약사단체들도 비슷한 내용을 약사회에 제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회가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업체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약사회 역시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업체 측이 약사회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법정에서 논리를 다투길 원한다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방해한 닥터나우를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 공고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은 닥터나우의 근거리 매칭 시스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이 공개됐고, 업체 측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 중이며 경찰 고발 건도 서서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더 많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