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의료인 양심에 따른 시술 거부 조항 마련돼야"

의료정책연구소...."가중처벌 조항 삭제해야"

2021-08-0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올해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의료인 양심에 따른 시술 거부조항 마련, 가중처벌 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아직까지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의료인 양심에 따른 시술 거부조항 마련, 가중처벌 조항 삭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자기낙태 처벌 규정과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ㆍ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으로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고,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위헌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이므로, 단순위헌의견에 헌법불합치의견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며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입법자가 2020년 12월 31일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조항들을 계속 적용하되,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 여성에게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임신 15주에서 24주 여성은 ‘사회ㆍ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종교계와 여성단체 대립과 사회적 갈등 속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법체계는 낙태에 대해 ‘원칙적 낙태 금지와 예외적 낙태 정당화를 두 개의 법에서 이원화해 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형법에 낙태한 임부(자기낙태)와 산모의 촉탁 또는 동의를 받아 전문가가 실행하는 낙태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과(동의낙태죄, 시술자가 의사 등인 경우 업무상 동의낙태죄로 가중처벌),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음에도 낙태하게 한 사람(부동의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뒀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우생학적, 윤리적, 의학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낙태의 경우 형법상 낙태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모자보건법 제28조) 낙태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규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

의료정책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낙태가 전면적·일률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율됨에 따라 침해됐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반영돼야 하고, 이 사유가 반영된 법안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입법자에게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 내외 이전이면서 임부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의 설정과 그 종기, 결정가능기관과 사회적・경제적 낙태허용사유의 조합방식,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 일정한 절차적 요건 추가 여부 등에 관한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의 입법발의와 더불어 국회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됐으나, 양심에 따른 의사의 낙태시술거부권에 관한 논의는 특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낙태와 관련한 법안 마련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른 낙태시술거부 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EU 28개 회원국 중 21개국과 스위스·노르웨이에서는 낙태에 대한 양심적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를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거부권의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약국을 포함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진료진료거부권의 대상과 진료거부범위를 직접적 시술행위로 볼 것인지, 낙태관련 상담, 정보제공 판단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거부권리 절차를 별도로 사전에 둘 것인지, 의료인의 낙태시술 거부 의사표현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진료거부권 제한 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현재 형법 제270조에서는 의료인이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해 처벌하고 있는데, 가중 처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며 “낙태가 허용되는 임부의 허용 임신 주수에 맞춰 의료인에 대한 처벌의 범위도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