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약사회, 이번엔 팩스 처방전 공방

닥터나우 “팩스 처방전 거부는 조제거부” vs 약사회 “법률 자문결과 조제거부 아니야”

2021-07-2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약 배달 업체가 팩스를 통해 전달한 처방전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약사회와 업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약배달 광고로 갈등을 빚었던 닥터나우와 약사사회가 이번엔 팩스로 전달된 처방전의 수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팩스 처방전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닥터나우는 공지 사항을 통해 원격 처방 조제 의무 약국 리스트를 공유하며 처방전을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보건소 혹은 업체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반대로 대한약사회는 지난 21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 경우에는 처방전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해 달라"며 "허용되지 않은 방식의 처방전을 접수받아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대업 회장은 지난 22일 지부장 회의에서 플랫폼을 통해 전송된 팩스 처방전은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유했다.

이처럼 병원으로부터 원격으로 전달된 처방전의 처리를 두고 약 배달 서비스 업체와 약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이용객들의 항의가 이어져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서울지역 지부장 A씨는 “최근 회원들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팩스 처방전 접수 사례를보고 받았다”며 “약국에 약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회원들이 팩스로 전송된 처방전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객들이 부당한 조제거부라며 항의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며 “약국을 몰아붙여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업체의 방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의 1인 시위를 유발한 닥터나우의 지하철 광고는 서울교통공사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광고에서 ‘약 배달’과 같은 문구가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나우에 이어 약 배달 사업을 시도하려는 업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사회와 업체들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