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닥터나우 서비스 재개에 제도적 해결 추진
택배ㆍ배달 서비스 재개 공지...약사회, 복지부 문의 나서
약사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닥터나우가 약 배달 서비스 재개를 공지, 갈등을 확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부에 약 배달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한 대응에 나섰다.
앞서 닥터나우는 지난 7월 1일부터 내부 점검을 이유로 약 배달 서비스 중단했으나, 최근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닥터나우는 “인프라 서비스 점검 때문에 일시 중단됐던 택배 서비스가 재개돼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린다”며 “배달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닥터나우 제휴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목할 점은 회원 공지 내용이 한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
앞서 닥터나우는 서울 일부 지역만 배달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오늘(22일) 새로 업데이트한 공지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이라는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약사 A씨는 “이는 약사들에게 정면 도전을 하는 것과 같다”며 “서울시약 차원에서 회원들을 독려하며 약 배달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닥터나우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 원인을 약사회 등 약사단체의 정부 정책 반발로 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약사 A씨는 “닥터나우의 억지주장”이라며 “지역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을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서비스 탈퇴를 하도록 한 것이지 강제로 못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약사사회에서 합당한 것을 억지로 반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게 변명하고 있다”며 “비대면 한시적 처방에서 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해석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복지부를 통해 유권해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 B씨는 “오늘(22일) 지부장 회의에도 약 배달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이외에도 약 배달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질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위반 소지 이외에도 한시적 허용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약 배달이 포함되는지 질문할 예정”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