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닥터나우 답변 없어, 법적 대응 준비”

9일 발송한 공문에 무응답...가처분 신청 예고 닥터나우 "기일 지킬 의무 없다 생각"..."지부와 만남 추진"

2021-07-1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9일, 닥터나우에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으나 당시 제시했던 13일까지 회신이 없어 예고했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닥터나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지난 9일,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당시 제시했던 13일까지 회신이 없어 경고했던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당시 경기도약은 공문을 통해 ▲닥터나우 앱 등에서 (경기도약사회에) 위임장을 제출한 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 중단 및 데이터 삭제 ▲닥터나우 등 앱을 통한 약국정보 제공 중단 ▲닥터나우와 공식 업무 제휴된 약국명단 제공 ▲분쟁이 되는 닥터나우 서비스 중단 ▲향후 닥터나우 사업에서 약국 분야 제외 등 총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13일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을 통해 회신해 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한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는 것이 경기도약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1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도착한 내용이 없다”며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약국 정보 제공 중단 등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이미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뒀다”며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약은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을 찾아내 청문회에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약 관계자는 “요구사항 중에는 제휴약국 명단을 달라는 내용도 있었다”며 “명단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휴약국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약 회원 중 제휴약국을 찾아 청문회에 소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닥터나우 측은 “요구사항에 대해 최종검토를 하고 있다”며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볼 사항이 있다”며 “검토가 완료되면 경기지부와 다시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닥터나우는 약사회와 끊임없이 만날 것”이라며 “약사회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반영할 것이 많기에 가능하다면 같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