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 근거, 개별법 따른다

남인순 의원, 법률개정 추진..."민법상 강제징수 절차 따라야해 불편"

2021-07-12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금 환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환수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는데,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해 부당이득 환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강제징수절차(체납처분 등)가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가 쉬운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남 의원이 내놓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ㆍ검사권을 신설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등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