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복지부, 고시 개정 예고...내달 1일 시행 예정 산부인과계는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험로’ 예상

2021-07-08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에 관한 구체적 급여기준이 담겼다.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 요청 확인서.​

신설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는 교육ㆍ상담을 요청한 임신 중인 여성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피임의 시기ㆍ방법 및 계획임신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반복교육 및 추후 관리 포함)할 경우 산정한다.

이때 교육은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제공한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진료실 등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20분 이상 이뤄져야 하며, 의사가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교육ㆍ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평가문항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 요청 확인서’를 작성ㆍ보관한 경우에는 수술 전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에 대한 수가를 지급한다.

단, 수가는 1회만 인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술 후 30일 이내에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추가로 1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수가를 인정하는 수술 후 재교육은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기관이 수술 전에 교육ㆍ상담을 받은 환자에게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표준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제공한 경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월)까지 수렴한 후 8월 1일(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커다란 변수가 있다. 정작 산부인과 의사들은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8월 시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에 관한 논의는 했지만 시행 시기나 수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간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형법상 ‘낙태죄’가 올해 1월 1일 폐지되기는 했지만 대체입법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확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예고한 고시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