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오돌’ 오늘부터 급여기준 확대

‘이모튼’은 이달 23일부터 건강보험 축소

2021-07-06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 급여기준이 6일부터 확대된다.

게르베코리아의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반면, 종근당의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캡슐’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진다.

보건복지부가 5일 개정ㆍ발령한 고시에 따르면, 오늘(6일)부터 ‘리피오돌’을 ▲림프조영,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사용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난임 진단 검사 중인 여성에서의 자궁난관조영에 관한 급여기준만 있었다. 이 또한 급여가 유지된다.

이러한 급여범위 변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리피오돌의 효능ㆍ효과가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반면, 국내 일반의약품 생산실적에 있어 탑 랭커 제품인 종근당 ‘이모튼캡슐’의 급여기준은 축소된다.

지금은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 급여가 이뤄지지만, 오는 23일(금)부터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를 위해 투여할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은 이모튼캡슐의 효능ㆍ효과가 축소될 예정인 만큼 이에 맞는 급여기준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르베코리아의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반면, 종근당의 골관절염 치료제 ‘이모튼캡슐’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