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마케팅 시대, 구시대적 법률 개정해야

온라인으로 제약산업의 마케팅 환경 변화...오프라인 시대의 규정으로 기준 명확하지 않아

2021-06-18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박성민 변호사는 한국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마케팅 관련 법적 이슈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제약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HnL 법률사무소의 박성민 변호사는 18일 한국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의 법적 이슈 및 대비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사의 마케팅 관련 규제 법령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마케팅 중 ▲유료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제품 설명 영상을 시청한 뒤 댓글을 달 경우 포인트를 지급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행위 ▲노무, 세무, 법무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가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제약업계의 디지털 마케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적 기준이 모호해 제약협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라인 제품설명회는 집합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개별요양기관 제품설명회 기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식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주의하라고 안내한 것.

이어 코로나 상황에 따라 행사장에서의 식음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식사권을 제공하더라도 제품설명회 당일 식사 시간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하라고 전달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리했다.

대표적인 규정으로 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지원 회사 수를 최대 40개, 광고 부스의 합산 개수는 최대 60개로 제한했다.

▲ 복지부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한시적 지원 허용 규정을 공개했다.

또한 회사당 광고와 부스는 200만원 내에서 각각 1건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광고부스비의 책정은 규약의 형태를 따라 사이트 광고는 월 100만원, 전자문서는 70만원 등으로 금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추후 수사를 통해 기소될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행위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위법의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마케팅을 강행한 회사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이 중요해진 시대에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한 법과 규약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게 적용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제약산업의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독과점 하는 등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비방안으로 ▲법 규약의 개정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에서 디지털 마케팅 관련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분명히 구분해 널리 알려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법과 규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제약사나 플랫폼이 이익을 보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나 제약협회 차원에서의 공지가 필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디지털 마케팅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약산업 디지털 마케팅 공동 플랫폼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