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16일부터 자료 접수

내달 1일까지 반드시 내야...작년 12개월분 진료실적 대상

2021-06-11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에 관한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6일(수)부터 다음달 1일(목) 오후 6시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당국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3개 영역 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평가는 전문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 기간 동안 설립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바뀐 경우라도 변경 전ㆍ후 동일성이 인정되면 진료실적으로 인정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이 마무리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평가지표값을 산출한다. 

산출된 평가지표값은 오는 9월 중 기관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 의료기관은 지표값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가 이뤄지고 10월 중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각 전문병원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 최종 평가결과는 오는 11~12월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관련해 제출된 자료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그리고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드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로 팩스(033-811-7452)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을 활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