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포러스점안액’ 퇴방약 지정

유한양행 ‘리팜핀정600mg’ 상한금액 상향...총 651품목

2021-06-1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삼일제약의 안과용제 ‘포러스점안액’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적다든지 약가가 낮아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약제가 있다.

이러한 약제는 언제든 생산ㆍ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당국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 또는 수입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급량을 관리한다.

▲ 삼일제약의 ‘포러스점안액’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지정 됐다. 유한양행의 ‘리팜핀정’은 상한금액이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공개한 2021년 6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1품목이 추가됐다.

퇴방약으로 지정된 포러스점안액은 폴리믹신B황산염 및 네오마이신황산염에 감수성균에 의한 결막염, 안검염, 각막염에 사용이 허가된 약제다.

보험약가는 10mL/병당 1309원이다.

이미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올라있던 유한양행의 결핵치료제 ‘리팜핀정600mg’은 이번에 약제 상한금액이 기존 188원에서 213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리팜핀정의 허가 적응증은 ‘결핵’, ‘무증후성 수막염균 보균자’다.

한편, 포러스점안액 신규지정에 따라 2021년 6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는 총 651품목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