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진료시, 타이레놀 처방 말아야"
일부의료기관 급여로 타이레놀 처방..."약국서 일반의약품으로 구매토록 해야"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이상반응 진료시 타이레놀을 건강보험급여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진료 시 급여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진료한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ㆍ치료재료는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하다고 밝혔고, 다만 코로나19 예장접종비용(시행비)에는 예방접종 관련 진찰이 이미 포함돼 있어 백신 접종 후 대기시간에 발생한 이상반응과 접종당일 재내원한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이레놀을 건강보험급여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과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 타질환 진료시 진찰료 산정여부에 대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지만,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발열, 근육통에 대해 타이레놀을 급여로 처방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의료계 내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 당일 건강보험급여로 타이레놀을 일괄 처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질병관리청에서 질병청에서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 진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당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을 위해 예방적으로 타이레놀을 급여로 처방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즉, 과거 복지부의 공문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한 경우는 ‘이미 발생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예방적 목적의 타이레놀 처방은 복지부에서 언급한 이미 ‘발생한 질병ㆍ부상의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 진찰료를 산정하고 타이레놀을 급여처방 한다고 한다”며 “이런 경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