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접촉식 체온계 궁금증 해부
오늘(27일)부터 약국 신청 접수... 배송ㆍ수리 등 문의 사항 답변 공유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전국 약국 대상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신청 시작에 맞춰 회원들에게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배포했다.
앞서 약사회는 26일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급사업 진행을 위해 4개 업체(씨엠랩, ADT캡스, H&Dream, 하렉스웰텍)를 공급업체로 최종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약사회는 오늘(27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는 약국의 방역 강화 및 약국 방문 코로나 의심 증상자에 대한 조기검사 권고 지원을 위해 2021년 추경 예산에 이를 반영,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약국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인증 체온계 업체(4개사)를 선정해 오늘(27일)부터 약국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알렸다.
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Q&A’파일을 함께 배포했다.
파일에는 약국에서 체온계를 신청하는 법, 배송ㆍ설치 관련 궁금증, 구입ㆍ설치 비용 및 교환 수리 관련 문의 사항, 양도 및 판매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약사회는 체온계 신청 관련해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 여부에 대해 자부담금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배포된 파일을 통해 “2020년 또는 2021년도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약국개설자도 비접촉식 체온계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체온계 구입 비용의 10% 본인부담금을 체온계 공급 업체에 납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급된 체온계에 대한 A/S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의 콜센터 연락처를 소개하며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약사회는 “납품 이후의 기기 하자, 오류 등의 경우 배송 업체 또는 공급업체 콜센터에 연락하여 조치 받으면 된다”며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상 A/S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자의 중대한 부주의로 고장이 난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 비용을 약국이 개별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온계를 설치했으나 사용하지 않아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코로나19 방역의 필요성이 있는 시기까지 비접촉식 체온계에 대한 양도와 판매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용약정서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어 체온계 설치ㆍ사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약국의 개별 판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온계 지급을 희망하는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약국에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