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상대 공세 강화

대형마트ㆍ공항ㆍ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 약국 입점 주의 공문 발송 제약사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안내 공문 보내

2021-05-19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대한약사회가 다중이용시설과 제약사 등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일반의약품 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약국 개설 제한 등 한약사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공항ㆍ철도ㆍ대형마트 등에 '한약사는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 봉합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시설에 약국 입점 계약 시 한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요구다.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제약사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최근 모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을 유보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검찰과 공정위 모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

약사회는 이 사례를 일반의약품 공급 업무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역약사회 또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약사를 향한 약사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