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약사회장 협의회 “한약사 관련 법률개정에 적극 나서야”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약사회장협의회가 오늘(18일) 정부와 국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특정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위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다”며 “이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약사법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 맞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약사법상 면허 범위 외 취급 관련 처벌조항이 부재하기에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사 제도 탄생을 주도한 주무부처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사회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판매 이외에도 무자격자 조제, 의약품 난매, 약사 사칭등 더욱 심각한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주무 부처의 복지부동과 국회의 미온적 대처가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한약사면허를 만든 것은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