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오늘 종료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성분약

2021-05-10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확대했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오늘(10일)부터 종료된다.

일부 항바이러스제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오늘(10일)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2020~2021년 동절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것을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확대했다.

독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의심환자에 사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 것.

대상 약제는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성분 경구제와 ‘자나미비르(Zanamivir)’ 성분 외용제다.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품으로는 로슈의 ‘타미플루캡슐’ 등이, 자나미비르 성분 제품으로는 GSK ‘리렌자로타디스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며, 2020~2021년 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알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10일(월)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