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 현안 '정부ㆍ국회ㆍ여론' 공략

정수연 정책이사, 이사회에서 한약사 불법행위 대응 방향 제시

2021-05-06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대한약사회 정수연 정책이사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여론까지 광범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정수연 정책이사는 지난 4일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불법행위 대응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약사회는 크게 국회와 복지부ㆍ식약처를 통한 입법 및 행정 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터 배포 등으로 소비자에게 한약사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알리는 여론전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약사회는 현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약국 사칭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의 심각성을 알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를 고용해 처방ㆍ조제를 진행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는 한약 제제 분류를 전제로 하는 법률 개정 관련 후속 조치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준수되도록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는 약사법상 햔약제제 정의에 부합한 품목을 분류 또는 구분할 것을 요청했다.

그 근거로 약사회는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가 발행한 ‘효능군별 한약서 처방 허가 품목 정보’ 책자 내용을 제시했다.

국회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한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한약사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직능 갈등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