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2594억원 지급

백신 접종 독려, 8월 중 면역 형성될 것...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선 아직 ‘신중’

2021-04-2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며, 지금 백신 접종을 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28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통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정부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총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며, 지금 백신 접종을 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예방접종을 받은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28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월 22~28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53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8.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9.4명으로 전 주(403.3명, 4월 15∼21일)에 비해 16.1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228.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8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444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져, 146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913병상을 확보(4월 27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7%로 34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4%로 25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7%로 53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8%로 2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50병상, 수도권 320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4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021년 3월 31일)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20년 12월 31일)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20년 12월 31일)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등이다. 

13차 개산급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58개소)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ㆍ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다.  

20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어제 17만 6000명의 국민께서 접종에 참여했고, 접종속도는 지난 3월 말 하루에 2만여 명의 접종이 이뤄졌던 것에 비하면 8배 정도 빨라졌다”며 “정부는 4월 말까지 300만 명 이상의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유행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며 “지금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더욱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며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 허가된 백신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방역현장의 인력까지 접종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태호 반장은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완만한 증가세로, 이런 증가세에 대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와 환자 수가 누적되면 의료체계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선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일일 확진자 700명이 넘는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대안은 결국 기본적인 방역과 일상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는 대원칙에 관한 것. 대원칙 하에서 확산세를 꺾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각도에서 시행 중”이라며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등 여러 조치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