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력 법제화 우선 과제”

병원약사회 조동선 중소병원위원장

2006-02-20     의약뉴스
“중소병원의 약사 인력이 보장돼야 올바른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다.”

병원약사회 조동선 중소병원위원장은 20일 의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소병원 약사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마약이나 향정, 외래환자들의 조제에 복약지도가 필요하지만 약사가 부족해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족한 약사인력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300병상에 약사 한명이 있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약사 한명이 약의 사입에서 관리까지 담당해 복약지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약사 2명이 있는 곳은 그나마 수기로 작성한 복약지도서로 약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위원장이 근무하는 세란병원의 경우 약사 3명이 근무하며 복약 안내문을 통해 약품의 사진과 함께 용법, 효능,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해 환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 내용이다.

이 병원은 복약 안내문을 발급해 환자들의 문의 전화도 늘었다고 한다.

이에 조 위원장은 "조제건수나 병상수에 맞는 약사인력이 확보돼야 충분한 약제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다" 며“개국가의 성분명 처방처럼 병원약국의 경우 약사 인력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병원조제료 인상도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개국가의 조제료가 조제 일수 당 1일 3,360원 2일 3,580원 3일 3,920원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병원약국의 경우 10%도 안 되는 200여원의 금액이 조제료로 가산돼 있다.

조 위원장은 “현재 몇 백원이 안 되는 조제료로 병원 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병원에서도 약사를 고용하기 부담스러워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복약지도 서비스에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중소병원도 특화된 복약지도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