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식제품 정보 ‘한눈에’
홈피 통해 허가번호·섭취법등 특색 상세 제공
2006-02-17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코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코너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허가, 제조업소, 제품사진, 기능성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 코너에는 ▲허가번호 ▲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사 전화 및 주소 ▲제품사진 ▲기능성 ▲제형 ▲원재료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자세한 특색을 상세히 제공해, 등록된 다른 업소의 제품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코너는 이미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를 통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운영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약청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이동해 게시·운영되는 것이다.
구입하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유사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로고’가 제품에 분명하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유사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을 발견하면, 가까운 시·군·구청, 식품관련 기관이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