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 ‘줄토피플렉스터치’ 급여 눈앞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마쳐...성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2021-03-23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인슐린 주사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약제급여목록 등재를 눈앞에 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밝힌 바에 의하면, 건보공단과 노보 노디스크는 줄토피플렉스터치주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근 마쳤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성분명 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에 허가된 제품이다.
2019년 8월 국내 허가된 제품으로, ‘경구 혈당강하제의 병용 투여 이후’, ‘GLP-1 수용체 효능제와 경구 혈당강하제의 병용 투여 이후’, ‘기저 인슐린과 경구 혈당강하제의 병용 투여 이후’에도 혈당조절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하루 한 번 피하주사로 투여한다.
줄토피플렉스터치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회의에서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받았다.
하지만 노보 노디스크가 신청한 보험약가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 당시 약평위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노보 노디스크 측이 ‘줄토피플렉스터치’의 급여화를 위해 희망 보험약가를 하향 조정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노보 노디스크 간 약가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줄토피플렉스터치’는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줄토피플렉스터치는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급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