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백신 휴가’ 도입 주장
“즉각적 업무 복귀 힘든 사례 적지 않아”...김원이ㆍ전용기 의원 각각 법안 발의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과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은 ‘백신 휴가’ 제도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달 14일까지 약 보름 동안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이 있었다.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다”면서 “길지 않더라도 업무나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준다면 자칫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 정책의 최대 과제로 빠르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꼽히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 역시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ㆍ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한 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에서는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 백신 휴가 대상자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