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첫 공판 ‘무리한 기소’ 주장
최대집 회장, “의사로서 소견 밝힌 것”...‘박주신 씨 공개 신체검사’ 요구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사로서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박주신 씨의 공개 신체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故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로 활동할 당시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과 MRI 사진 등은 모두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다가 며칠 뒤 우측 대퇴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했고, 같은 해 12월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영상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주신 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 등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공개 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지난 2013년 5월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검찰 공소제기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최 회장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형사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 회장은 의사로서 수십년간의 임상경험을 비춰볼 때 엑스레이 사진의 피사체 3개가 동일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만약 허위사실 적시라면 검사가 언제든지 박 씨를 불러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으면 확실히 밝혀지는 일인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박 씨를 소환조사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해서 박주신 씨가 장례식 때문에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를 해서 신체검사 및 감정을 해달라고 신청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박 씨를 출국금지하지 않고 방기하다가 무단출국하게 만든 뒤, 정부 정책과 갈등하는 최 회장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 회장에게 유리한 증거수집방법을 택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그것을 포기하고 5년간 방치한 사건을 느닷없이 기소했다”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박 씨에게 그 의사를 확인한 문서가 없으므로 형사소추 요건이 없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박 씨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다 밝혀지게 돼있다”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박 씨를 소환해 신체 검증과 감정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 외국에 있는 박 씨가 신체검사에 응하면 비용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저는 임상의사로서 20년의 진료경력이 있다. 이는 저 혼자만의 소견이 아니라 수십 명의 의사들 소견을 모아 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의사로서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박 씨를 공개 신체검증해서 흉부 엑스레이와 MRI 촬영을 해 의학적 소견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최 회장 측은 故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 씨,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장과 치과의사인 김우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2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