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처방약 병포장ㆍ박스에 청구코드 인쇄 건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잠제적 오류 가능성 해소 목적

2021-02-26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약사회는 식약처에 처방약 병포장ㆍ박스에 청구코드 인쇄를 건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조사가 처방의약품을 생산할 때 청구 코드를 인쇄해 유통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처방의약품 조제 불편 해소와 조제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구 코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리하는 9자리 숫자를 뜻하며, 처방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품목별 청구 코드를 부여받고 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에는 청구 코드, 제품명, 주성분 함량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다”며 “제품명이 너무 길어 주성분 함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청구 코드와 제품명만이 인쇄돼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확인ㆍ식별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제약사에서 주성분 함량만 차이가 있는 동일성분의약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는 제조환경에서 약국의 불편과 조제 오류 위험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일부 제약사는 약국의 민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청구 코드가 인쇄된 처방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병 포장과 박스 등에 청구 코드가 인쇄되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명과 제품명을 상호 비교해 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에게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다”면서 “제약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