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최고치 경신

제조ㆍ수입사 99.86% 도매업체 93.9% 29곳은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의뢰 예정

2021-02-25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가 정착하는 모습이다. 의약품 제조ㆍ수입사와 도매업체의 보고율이 모두 이전보다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고유번호(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의약품 전체 유통단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부터는 각각 제조ㆍ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5일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에 따르면, 제조ㆍ수입사의 보고율은 같은 해 상반기 99.83%에서 상승한 99.86%를 기록했다. 늦게라도 보고한 비율까지 합친 보고율은 99.99%에 이른다.

도매업체의 보고율도 직전 92.60%에서 1.3%p 증가한 93.9%로 집계됐다. 지연보고율을 더한 도매업체의 보고율은 95.2%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2019년 상반기만 해도 90%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ㆍ수입사 11곳, 도매업체 18곳 총 29곳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3월 9일(화)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부터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70%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65%에 미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