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료비 지원사업 접근성 높여야” 

‘암관리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 추진 ‘의료기관이 환자 대신 지원 신청 허용’ 골자

2021-01-25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암환자의료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암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신청서 외에 의료비 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르는 경우거나 알더라도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심신미약ㆍ상실자 등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복지관, 병원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김 의원이 내놓은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 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취약계층의 경우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