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가평가제, 전문적ㆍ객관적 조사 지향"

양동호 단장, 제2기 시범사업 중간보고...서울시의사회, 성과 및 개선방향 제언

2021-01-2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전문가평가단이 제2기 시범사업은 의료계 내 우려와 달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현재 의협은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제1기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의사회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제2기 시범사업은 1기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보완ㆍ확대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의사회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참여지역을 늘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동호 단장은 “제2기 시범사업은 전기 시범사업보다 참여지역 확대로 의료계 내 의사윤리 준수와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료계내 인식확대라 볼 수 있다”며 “의사들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심의결과는 총 26건으로 ▲혐의없음 8건 ▲심의불능 3건 ▲주의 4건 ▲행정처분 의뢰 9건 ▲수사의뢰로 인한 조사 중지 1건 ▲시도윤리위원회 제소 1건이다.

조사결과건 중에는 홈페이지, 어플 등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대상이 있다.

양 단장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치료법의 방송매체를 통한 반복전달, 노인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어플을 통한 불법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통해 내부적 각성과 강도 높은 자율규제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시범사업 시도별 운영 현황은 다소 편중돼 있는데, 이는 각 시도별 회원수와 전평제 조사건수의 비례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평단 조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평단 조사결과에 대한 시도윤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1차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평단 조사결과가 가중 또는 감경되고 있어, 우려와 달리 조사결과로 징계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단계적으로 견고히 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가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많은 민원 건의 접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며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직원 충원, 조사비, 회의비 등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로 인해 본단에 민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공동 조사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민원과 관련된 자료의 획득을 위해 공단과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민원인의 특정 및 관련 정보 자료가 부족하여 사건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됨으로써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민원 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