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월부터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11월 30일까지...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 ‘패널티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다.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ㆍ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0년 12월 17일)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한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백남복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