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완화 고려, 16일 거리두기 새 조정안 발표

政,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완화 등도 논의...방역지침 위반 구상권 청구 ‘검토’

2021-01-1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자, 정부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건보공단이 발표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자, 정부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월 7~13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5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3.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413.4명으로 전 주(574.4명, 12.31.∼1.6.)에 비해 161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79.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822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6건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는데,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1개소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월 13일까지 총 111만 5478건을 검사해 3301명(0.3%)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다.

또한 정부는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 2899병상을 확보(1월 12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로 8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 72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0.4%로 746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37병상을 확보(1월 12일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4%로 42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111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89병상을 확보(1월 12일 기준)하고 있고, 중환자병상은 총 66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웅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환자 감소 추세는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며 “환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새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 상황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속도가 빠르지 않고, 완만하다”며 “현재 5명 이상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라는 부분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것이 집단 감염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좀 더 상황을 보고,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건보공단이 발표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13일 국가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강보험재정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지원하는 치료비 중 통상적으로 70~80%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1차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 이로 인한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 자가격리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