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업체의 약국재고약 보상 제안‘요주의’

2006-02-08     의약뉴스
모 건강음료업체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되어 손실이 불가피한 의약품을 자사의 숙취해소․피로회복용 음료제품으로 보상해 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일선 약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내문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된 전문약․일반약․건강식품․물약․의약외품을 금액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보상해 준다”며 다만 “교품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자사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약은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이 밝히면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음료업체와의 보상판매에 활용할 경우 약사법 제41조제2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위배됨”을 안내,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보상판매하거나 무상제공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해당 업체에게 의약품 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가 의약품을 다룰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향후 영업활동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경고했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