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 연계 위해 ‘공ㆍ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운영

복지부ㆍ금융위, 국민건강보험법ㆍ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1-0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복지부와 금융위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을 위해 공ㆍ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