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제제 분류 공식 추진
TFT 2차 회의 개최...한약사 불법행위 적극 대응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30일, 한약 관련 현안 TFT 2차 회의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그간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등 관계 부처와 한약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경과를 설명하고 각 관계 부처 입장에 따른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진행했던 1차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한약제제 분류를 공식 추진키로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 집행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에서 이미 ‘한약(생약)제제’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을 분류ㆍ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제제에 포함되는 4000여 품목 외의 4만여 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 전까지는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TFT 회의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 점검과정 중 불법행위가 심각한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해 고발을 진행,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응키로 의결했다.
또한, 기존에 배포된 한약사 불법행위 관련 포스터를 참고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포스터를 새롭게 제작, 전국 회원약국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관련 웹툰을 대국민 홍보 및 일선약국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은 TF 팀장들이 집행부, 실무진과 여러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정책 논의를 위해 화상 회의 운영과 함께 화상회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SNS 상시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