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신ㆍ코어톡스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항고 기각
대전고등법원은 30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1월 20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고 ▲표시기재를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무역상에 의한 간접 수출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와는 별개인 무역상이 약사법이나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2003년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면 간접 수출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중간 무역상에게 판매한 것은 국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약사법 적용대상이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치열한 법적 다툼에서 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메디톡스 측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의 권동주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1심 결정을 2심에서도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결로 가더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역상에 의한 간접 수출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 큰 의미”라며 “본안 사건 재판에 앞서 연이어 메디톡스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는 것은 메디톡스 입장에서 매우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