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맞불

의협 공적마스크 관련 공문에 "허위사실 유포 유감'

2020-11-2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경기도의사회가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최대집 의협회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가 공급된 마스크와 관련 대금 납부에 차질을 빚고, 26만여장을 누락시켰다고 유포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기도의사회와 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공적 마스크 관련 입금현황 등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이 시군구의사회로 발송한 공문은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전반기 유상마스크, 무상마스크, 후반기 유상마스크 수량과 실제 각 시군의사회에 제공한 마스크 수량이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공문에 따르면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개, 무상마스크(4ㆍ5월) 64만 800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개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55만 1671개, 무상마스크(4ㆍ5월) 54만 732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67만 7827개(반품 2만 9331개 포함)인 것.

전반기 유상마스크는 11만 829개, 무상마스크(4ㆍ5월)는 10만 68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는 4만 9173개 등 약 26만장에 가까운 마스크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 및 무상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에서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의 차이가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만여장의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사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에 ‘유ㆍ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및 유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전반기 유상마스크, 무상마스크(4ㆍ5월), 후반기 유상마스크에 대한 의협 공급량과 경기도의사회 공급량의 차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오는 27일 18시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의협 차원에서 코로나19 성금으로 구입, 지난 8월 24일 경기도의사회에 추가 무상공급한 5만 9000장에 대해서도 시군의사회에 배부한 분배내역과 행정비용 지출내역 역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에선 최대집 집행부가 수십만 장 공적마스크 공급을 누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대하여 공문이 아닌 분쟁 목적의 반복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의료계에서 남부끄러운 일이고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31개 시ㆍ군의사회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처럼 그렇게 내정간섭하며 회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는 70년 전통의 2만 3000여 회원들의 단체로서 본회 회칙에 의해 이사회, 대의원회, 감사 제도에 의해 회무가 운용되는 공식단체”라며 “경기도의사회의 회무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와 보고는 대의원회와 감사제도, 회칙을 통해 운용된다. 최대집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회무를 감사 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전했다.

최대집 집행부는 의협이 직접 소비한 공적마스크 유ㆍ무상 분이나 의협 감사단의 감사를 잘 받으면 된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의 도를 넘은 분쟁목적의 내용증명, 전문지 등에 허위사실 유포, 경기도의사회의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대집 집행부의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월권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에 대한 고발에 따라 최대집 집행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수십만 장 누락이 있다면 경기도의사회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사실무근이라는 경기도의사회의 입장 발표 이후에도 해당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는 전문지가 있으면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로 해당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며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