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환영하지만, 제도에 허점 있어”
13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 10만원 300만원 과태료는 논란... 마스크 없어 구매하려는 손님 응대 어려워
약국이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약사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제도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는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등을 발표하며 약국도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 판매장소인 약국을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포함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했었다.
하지만 약사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 약국을 포함했다.
중대본의 이번 발표에 대해 약사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악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씨는 “관악구의 경우 집단 감염사례가 있어 확진자의 방문이 많아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많은 것을 바꾸지는 않아도 약사들이 방문객들에게 마스크를 꼭 쓰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라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에서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이 줄고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종종 있었던 마스크 미착용자를 약국 차원에서 착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겨서 좋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B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만약 집에 마스크가 없어 마스크 없이 방문한 손님의 경우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ㆍ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그렇다면 마스크 사러온 방문객을 무작정 나가라 해야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번 조치로 인해 약국의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면 이전처럼 공적마스크를 싸게 가정마다 배급하는 방식 등 마스크가 없을 때 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