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적중률 상승

2013년 70.0%⟶올해 92.3% 건보공단 조사역량 강화 노력 결실 

2020-09-18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현지조사대상이 된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기관으로 판명되는 비율이 9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적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입기자협의회에 제공한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재가 306개소, 시설 45개소 등 총 35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대상이 된 351개소 중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324개소로 전체의 92.3%에 달했다.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기관으로 판명 된 비율은 2013년에는 70.0% 수준이었다. 이후 2016년 한 해만 빼고 최근 8년간(2013~2020년) 해마다 증가해 92.3%에 이르렀다. 

적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조사의 효과나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조사기법ㆍ수사의뢰ㆍ형사소송 사례지원 매뉴얼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긴급사항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지원반’과 조사역량 편차해소 및 소통강화를 위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에서 2년 이상 현지조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직원 58명으로 인력풀로 구성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의 단계적 증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지조사 비율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현행 4%)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현재 현지조사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돼 있다”면서 “조사권한 강화를 위해 공단이 (주관기관에) 추가될 수 있도록 입법추진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수가가감산 위반이 7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허위청구(14.%), 산정기준위반(6.9%), 자격기준위반(1.0%), 기타(0.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