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해야”
2020-09-10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고(故)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 9월 24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가 의사자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배치된다.
의료계에선 임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간호사 등 동료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의사자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으로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사상자심의위는 임 교수가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친 행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직접적 구제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의사자 인정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약 1년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복지부의 고(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